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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수영부' 학교는 손 놓고 있었나

초등 방과후 수업 학생 상습폭행 코치 검찰 송치 /  학부모 "치료 연계 없어"…학교 "상담 안내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수영부 코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등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학교의 치료 기관 연계는 없었다”며 학교 측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4월 20·21·25일자 4면, 26일자 15면 보도)

 

군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군산시내 한 초등학교 수영코치 A씨(33)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와 수영장에서 오리발과 8자 패들 등을 이용해 수영부 학생 10명의 발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기소 의견서에는 “코치가 학생들끼리 폭행을 부추겼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군산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코치의 사표 제출을 조건으로 취하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해당 학교를 그만 둔 A씨가 다른 학교 학생들의 개인 코치를 맡아 수영장에 나타나면서 피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4년생을 둔 학부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가끔 ‘꿈에서 누군가 나를 째려보거나 때린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두운 곳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심리 상담 치료를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알아보고 해주겠다’고 답한 뒤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부모 대표에게 치료 상담 안내를 충분히 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피해 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교 측은 “대표 학부모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학부모들이 말하는 피해 증상을 들어본 적이 있다. 세심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피해를 알았지만, 장기간 지속된 피해에 대해 치료 연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 아동 중에는 2년간 꾸준히 폭행을 당했거나 올해 졸업한 경우도 있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치료에 대해 늑장 대응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심리상담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학교가 자치위원회 등을 열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례마다 접근법이 다르지만,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체육회는 문제의 학교에서 사직 처리된 A씨가 군산시내 다른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다 발각되고,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 A씨에 대해 수영장 및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려 사후약방문식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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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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