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자동으로 변경 적용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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