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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30일부터 변경 가능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자동으로 변경 적용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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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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