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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전북본부 고위간부 '기이한 행보'…조합원 자격 잃고도 공식 활동

2014년 회사서 해고된 채 경찰·행정 위원회 활동…억대 횡령 의혹 재수사도

각종 비위로 회사에서 해고돼 해당 회사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한국노총 전북본부 소속 고위 간부직을 유지하고 있고, 경찰과 행정의 위원회에도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월 28일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인 A씨가 ‘전국택시산업노조 전북본부 B교통분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쟁의행위로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주시내 택시회사 B교통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A씨의 해고도 확정됐다.

 

한국노총 B교통분회 분회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노조의 파업을 주도했고, 2012년 11월 13일 B교통분회가 회사측과 업무 복귀 등을 합의했지만 추가 임금 등을 요구하며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

 

이에 B교통은 2014년 12월 2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해고를 의결했고,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지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억대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15년 12월 7일 조합원들에게 전달돼야 할 8900여 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 경감분과 1억 여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지난해 3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일단락했지만, 최근 대검찰청 지휘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지난해부터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 자격으로 전주 완산경찰서 치안행정협의회와 전주시 다울마당에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B교통의 해고가 확정돼 노동조합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A씨는 지난 26일 전주 완산경찰서가 개최한 ‘전주시 치안행정협의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시 관계자는 “A씨는 개인이 아닌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A씨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면 해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전국택시산업노조 규약상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내부 위원회 결의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A씨의 조합원 자격 유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 ‘불법 쟁의행위’라는 표현을 사실상 노조활동으로 해석하며, 이에 따른 해고 역시 조합원 자격 상실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고, 한국노총 간부 활동에도 제약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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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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