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8일 5살배기 아이 볼에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어린이집 교사 A씨(3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6일 B군의 어머니가 부안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는 글에서 “아이가 다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 어린이집에 경찰과 함께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교사가 아이를 무릎으로 치고 뜨거운 밥그릇을 얼굴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조사해 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의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한 일”이라며 고의적인 범행은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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