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경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에 입항중인 G호(7.93톤, 식도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승선원을 검문검색 중 K씨(남, 55세, 식도거주)가 사기(A급)죄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위도해경센터에서 검거하였다.
또한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경에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남서방 4해리 해상에서 낚시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중이라며 구조를 요청한 레저보트 S호(1.3톤, 115마력, 승선원 1명, 선장 박모씨, 남 43세, 천안거주)를 경비함정 및 해경구조대를 급파하여 격포항으로 08시 17분경 예인 조치했다.
지난 11일 오후 11시 55경 부안군 위도면 위도보건지소에서 두통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응급환자 김모씨(남, 56세 위도거주)를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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