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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폭행범 잡고 벌금 낸 '의인'

경찰 지구대서 신분 확인하다 자동차법 위반 벌금 미납 확인

흉기를 든 폭행범을 제압한 ‘용감한 시민’이 알고 보니 ‘벌금 수배자’로 밝혀졌다.

 

15일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따르면 A씨(46)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B씨(28)가 행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던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흉기 내려놔.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며 B씨에게 달려가 5분여의 실랑이 끝에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대학생 연인이 내 앞길을 막아 화가 나 때렸다”고 주장했다.

 

신용불량자이면서 2년간 분노조절 장애로 약을 복용한 B씨는 이날 외삼촌과 휴대전화 개통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흉기를 구입해 휴대전화 매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때 B씨 차량 앞에서 느린 걸음으로 가는 남녀를 보고 흉기를 들고 내렸다. B씨는 이들과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A씨와 경찰의 빠른 조치로 큰 피해 없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A씨가 경찰에 벌금 100만 원을 냈다. 경찰은 A씨를 ‘용감한 시민상’에 추천하기 위해 신원을 조회했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지 않은 ‘벌금 수배자’였던 것이다.

 

이날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등 벌금 수배자로 드러나 역시 체납 벌금 50만원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묻지마’ 폭행을 한 용의자를 제압한 A씨의 용기는 지역 사회 귀감이 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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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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