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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사 급제동…익산시 공무원 영장 기각

수사 범위 축소 가능성도

익산시청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 간 뇌물 수수 의혹 경찰 수사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의 신병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고위 공직자 연루설까지 나오던 수사의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15일 오후 경찰이 뇌물 등의 혐의로 신청한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골재 채취업자 B씨에게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인을 앞세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사전영장신청을 통상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검토했지만 이번 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 13일 신청 후 사흘 동안이나 서류를 검토했고, 결국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자료가 방대(3000여장)하고 사안과 내용이 복잡하다”며 영장을 검토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골재채취업자가 기부한 장학금과 관련, 해당 공무원을 잇따라 조사하며 고위 공무원과의 연관성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에서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A씨의 신병확보가 중요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급물살을 타던 수사가 한풀 꺾였다”는 말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보완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검찰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완해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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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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