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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사 우대 확정

개발청, 공사 입찰때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 상향 / 기재부·조달청과 협의 완료 / 내달 발주 사업부터 시행 예정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 지역의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우대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에따라 전북지역 업체들의 새만금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9일 새만금특별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지역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과 협의를 완료, 7월 중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특법 53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법령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그간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가 배제되면서 반발이 지속돼왔고, 이에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우대를 강제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먼저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공사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내 지역기업 참여 가점을 기존 90점에서 9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굳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90점을 넘길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역시 발주청에서 하도급 업체 참여 신고를 받을 때 지역업체 참여 우선 기준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자재나 물품 또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공사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제품을 반영시키기로 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투입과 관련해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같은 내용의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7월 발주가 예정돼 있는 남북도로 2단계 사업(3655억)과 군산해양수산청의 새만금신항만 진입도로·가호안 공사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업체 참여 폭이 얼마나 확대될 지 주목된다.

 

대형 건설사업 발주시기에 맞춰 전북업체 우대기준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 김형렬 차장은 “우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역 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의 계약예규 개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새만금 공사를 포함한 도내 건설업체 총 수주액은 1조 1989억원으로 전년(1조 3511억원)보다 1522억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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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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