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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 이유

최근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정읍시의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유족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읍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고, 25일에는 전북도의회가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 등 각계에 전달하고 나섰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은 너무 명백하다. 1894년 정읍 고부에서 전봉준 등 민초들이 조병갑의 폭정에 맞서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이 중심에 있다. 천도를 널리 펼쳐 이상 사회를 만든다는 포덕천하(布德天下), 널리 백성을 구제한다는 광제창생(廣濟蒼生),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 정신이다. 탐관오리들의 행패, 착취는 혹리수를 비웃었다.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한 민초들이 목숨 걸고 혁명에 나서도록 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인내천 정신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부정부패하고 무능에 빠진 조선의 조정을 향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혁신을 요구했다. 백성이 잘 살고 강한 나라를 지향했다. 그래서 불의한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맞서 정의롭게 일어났다. 전주화약과 집강소 설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군은 정부 전복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평화정신이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비겁하게 외세를 끌어들여 무자비하게 농민군을 진압했다. 조선 조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국 부정하게 끌어들인 외세에 의해 패망했으니, 두고 두고 한탄할 일이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은 부정부패없는 나라, 백성이 잘 사는 나라,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성한 나라다. 이는 동서고금으로 모든 국민과 국가가 지향한다. 123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시대를 초월한 정신이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포함 움직임은 최근의 개헌 정국,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5월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밝히면서 가열됐다.

 

전북은 지금, 혁명의 본산지이면서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갑론을박만 일삼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계가 힘을 모아 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위대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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