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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주고 받은 대학 축구감독·학부모 입건

경찰, 체육계 관행 김영란법 적용

체육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축구 감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됐다. 임실경찰서는 8일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의 한 대학 축구 감독 김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이 학교 학부모 2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월급과 판공비 명목으로 3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해당 학교의 축구 감독으로 재직하며 학교에서 1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계약했음에도 매달 선수 학부모들이 모은 600만 원을 월급과 판공비 명목으로 따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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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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