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서 선거중립 망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받은 김생기 정읍시장(7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시장은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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