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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기고 계좌도 지급정지…'보이스피싱 이중피해' 늘어

"대출해줄게" 돈 가로채고 "입출금에 필요" 통장 요구…대포통장 전락

돈은 돈대로 뜯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이익을 당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이중 피해'가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보이스피싱 이중 피해자가 올해 상반기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피해자는 2015년 1천130명, 2016년 1천267명이다. 올해 상반기 피해자를 연간으로 따지면 1천494명이 돼 해마다 증가 추세다. 피해금액도 2015년 59억6천만 원, 2016년 74억4천만 원에서 올해 연간 환산 92억4천만 원이다.

기존에는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다면, 이중 피해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까지 대포통장으로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먼저 돈을 가로채고, 통장까지 가로챔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A 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범의 대포통장에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489만 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얻으려면 입·출금 거래가 있어야 한다"며 A 씨에게 체크카드 개설을 요구했다. 이 체크카드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A 씨의 체크카드 계좌는 지급 정지됐다.

B 씨는 주류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수수료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통장을 만들어 넘겼다. 이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 사기범은 지급 정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 돈도 받아 챙겼다.

이처럼 '선(先) 금전편취, 후(後) 대포통장 이용'이나 '선 대포통장 이용, 후 금전편취' 같은 이중 피해자가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5%에서 올해 상반기 5.6%로 커졌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개설자가 되면 ▲ 약 2개월 간 해당 계좌 지급 정지 ▲ 전체 계좌의 전자금융거래(CD·ATM, 인터넷뱅킹 등) 제한 ▲ 1년 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등록 시 최장 12년 간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자녀 교육비, 생활비,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중·장년층 피해자가 절반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표] 보이스피싱 이중 피해자 현황 및 피해액 추이 (단위: 명, 억 원, %)

구분 '15년 '16년 '17년 상반기
인원 피해액 인원 피해액 인원 피해액
전체 피해자 32,764 2,444 27,487 1,924 13,433 1,038
이중 피해자 1,130 59.6 1,267 74.4 747 46.2
(3.5) (2.4) (4.6) (3.9) (5.6) (4.5)
  20∼30대 291 13.7 358 18.2 200 10.9
40∼50대 641 37.3 759 49.3 452 28.4
60대 이상 198 8.6 150 6.9 9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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