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역의 언론뿐만 아니라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룰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은 A교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교권 경시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A교사의 미망인은 전주지검에 학생인권교육센터장, 팀장, 주무관 등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해당 중학교의 교장, 체육교사 등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를 교육부에 감사 요청하고, 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인권존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교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도리를 충분히 반영하면 자연히 교권도 보장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는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는 기본원칙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잘못된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오히려 교사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동 학년 교사나 동료교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애써 못 본 체 눈 감고 귀 막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일선 학교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안 모 중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본 사건의 전말이 소상하게 밝혀지고, 다시는 A교사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는 교사가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미성숙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학교 교육 본연의 특성을 되살릴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등하게 보장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과 교사가 주인의식이 형성되어, 모든 학생이 꿈을 꽃피울 수 있는 학교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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