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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아버지 폭행치사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아버지가 평소에 잔소리를 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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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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