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광고주도 명확하게 규정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명확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현재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뿐만 아니라 ‘광고주·관리하는 자·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명확히 해 추가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