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했고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목을 다친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저쪽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려 한뒤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손목을 자해해 응급실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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