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계도기간, 12월부터 과태료
전주시가 원도심 골목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일부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성호텔 뒷골목을 포함한 전주객사4길과 전주객사5길 48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현수막을 걸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개 시내버스 정류소와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 한옥마을 전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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