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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경제유관기관 뭣때문에 설립했는가

지방의 반대는 ‘서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중앙’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또한 하나의 지방일뿐이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사람들중 상당수는 지방이라고 하면 자신들을 제외한 전북이나 강원, 충북 등을 연상하는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를 부활한지 무려 26년이 지났으나 철저히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체제에 길들여진 풍토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개헌때 지방분권을 담아내겠다는게 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중앙에 편중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것 못지않게 관습의 개혁, 인식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경제 유관기관의 철저한 중앙집권적 행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경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명칭상으로는 ~전북지방청, ~전북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권한이 행사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 운영의 기본원리가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인데 조직이나 인사 등은 아예 손도댈 수 없을뿐더러 지방청은 주어진 예산조차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도내 소재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할뿐 홍보비용과 주요 사업추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부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재량의 여지를 주지않고 효율성, 통일성을 이유로 일괄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

 

지방이 찾아와야 할 권한 등 분권의 내용은 재정, 입법, 교육, 치안 등에 걸친 자치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불합리한 권한을 폐지하거나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게 골자다. 어차피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화두로 등장한 만큼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지방행정기관이 행사해 온 사무의 대부분을 자치단체로 넘겨 흡수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

 

중앙기관 스스로 자기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않는게 명백해진 만큼 이제는 지방이 목소리를 내서 법적, 제도적인 지방분권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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