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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닌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 모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 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내용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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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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