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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세 종류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두 번째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았다.

 

오늘은 세 번째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자. 두 제도 외에 새로 도입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설정할 수 있는데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다.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IRP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IRP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까지 납입할 수 있다.

 

종전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하여 각종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저축계좌를 말한다. 즉,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퇴직급여’ 전용계좌이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 등은 반드시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제화 되었다.

 

개인퇴직계좌(IRA)에서 개인(IRP)형퇴직연금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퇴직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 전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만 IRA에 가입 가능하고 추가납입은 불가능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DB/DC 가입자의 IRP 추가 설정 및 자영업자 IRP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규약은 사업 및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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