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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방안 찾아야

지난해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정부 등록 의무대상이 된 전국 397개 박물관·미술관 중 100여 곳이 등록마감 시한인 지난 달 말까지 등록하지 않았다. 전북에서는 34개 박물관·미술관 중 8개가 등록하지 못했다. 이번에 정부 미등록 시설이 된 곳은 입점리고분전시관·고부민속유물전시관·태산선비문화사료관·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신평면 생활박물관·고창 고인돌박물관과 순창공립옥천골 미술관·김제 벽천미술관 등이다.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정부 등록 마감을 앞두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주 시민갤러리, 강암서예관, 옻칠공예관, 군산 근대미술관, 전주 자연생태관, 남원 만인의총관리소 전시관까지 고려할 때 전북의 상당수 문화예술공간이 정부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됐다. 지역문화 활성화, 관광 거점 등 이런 저런 효과를 생각할 때 해당 적지 않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박물관과 미술관, 문학관 등을 앞다퉈 설립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고, 나아가 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행객이 늘어나고, 삶의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객들은 맛집과 유명산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박물관·미술관 등을 많이 찾고 있다.

 

문제는 분명 지역을 대표하고 또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문화시설물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문객도 시원찮은 게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간판만 박물관인 것이다. 실제로 임실 신평면에 소재하는 생활사박물관의 경우 전국 400곳에 달하는 국공립박물관 중에서 최하위 방문객 수를 기록했는데, 주말에는 관람할 수 없고, 평일에도 문이 닫혀 있어 공무원에게 요청해야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 고부의 민속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 실정이었다. 정부가 법을 고쳐 등록화에 나선 이유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등 사정이 있겠지만 박물관이라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한다. 전문 학예사와 연구실, 자료실 등은 물론이고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시설 활성화 노력도 꾀해야 한다.

 

어쨌든, 소중한 지역 문화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자체는 내실화에 투자하고, 정부도 ‘순회 학예사’ 등 탄력적 법 운용으로 지역문화시설물이 정상궤도를 찾도록 지원할 몫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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