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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미용사업장 90% 소비자에 계약서 안 준다

10만원·3개월 이상'계속거래'할 경우 교부 필수 / 업소 55곳 중 13곳은 옥외 가격표시제도 안 지켜 / 소비자정보센터 상담 접수

#. 전주에 사는 40대 문 모 씨는 지난 7월 50만원 할인행사 가격으로 피부관리를 결제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행사 기간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했으므로 환급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20대 이모 씨도 지난 6월 피부관리서비스 10회 이용권을 30만원에 결제했다. 한 차례 이용했는데 업체가 문을 닫고 가게를 내놓았다. 사업자는 잔여 금액 환불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외모·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피부와 네일 미용사업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미용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5년 48건, 2016년 30건, 2017년 11월 말까지 70건으로 14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주지역의 피부·네일 미용사업장 10곳 중 9곳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5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지역 피부미용사업장 142곳과 네일미용업 사업장 59곳 등 201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약서를 교부하는 업체는 26곳(12.9%)에 불과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기간이 3개월 이상 인 거래를 ‘계속거래’라 하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인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피부나 네일 미용업의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쿠폰 형식으로 차감하는 방법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쓰는 곳은 많지 않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정 면적(66㎡) 이상의 영업장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실태조사결과 표시업소에 해당하는 55곳 중 13곳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모든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18곳은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조건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환급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토록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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