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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 김모씨 대법원에 상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김 씨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형법 상 강도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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