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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맞고 치료도 못받아"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수감된 전창한씨 모친 호소 / 일본 교정당국 "인권침해 없다"…정부 "영사 면회 진행"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靖國)에 폭발음을 일으켜 현지에 수감된 전창한 씨(30)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부에서는 일본 교정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 씨의 어머니 이모 씨(55)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일본 교도관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내로 이송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4일 일본에서 아들을 면회하고 왔다는 이 씨는 “체중은 줄어 반쪽이 됐고, 눈이 아파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 못했다”며 “아들이 교도관에게 수차례 치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시킨 작업을 못 하면 교도관들이 손과 발로 구타했고 이 때문에 팔을 다쳐 손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교도관들이 아들에게 ‘조센징’이라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아들이 잠을 잘 때 20㎝ 크기의 지네를 던지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들이 일본 교도소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돼 잠을 잘 수도 없다”며 “국민을 보호한다면 제발 아들을 국내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같은 날 “주일본 한국대사관은 지난 10월 30일 영사 면회와 전 씨가 우리 영사 앞으로 쓴 자필서신을 통해 전 씨의 주장을 접수하고 일본 교정 당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 교정 당국이 지난 11월 20일과 지난 4일 2차례에 걸쳐 보내온 진상조사 결과 회신에서 일본 측은 전 씨가 주장하는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 씨 어머니가 요구하는 국내 이송을 위해서는 일본 교정 당국의 이송 결정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이송 결정도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송 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수형자정보통보서’를 접수해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4차례를 포함, 총 18차례에 걸쳐 전 씨에 대한 영사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 씨의 건강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일본 교정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영사 조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항소가 기각돼 현재 후추(府中)형무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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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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