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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체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주요 신문, 방송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 대다수가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특히 개헌 국민투표는 6월 지방선거때 함께해야 하며, 권력구조의 경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해서 중임하자는게 대체적인 의견인 듯하다. 이번 개헌에서는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 시대정신으로 보인다.

 

사실 현행헌법은 흔히 ‘1987 체제’로 일컬어진다. 1987 체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소위 3김시대때 만들어진 헌법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이 그 핵심이다.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제발로 멀쩡하게 청와대를 걸어나간 적이 없기에 단임으로 정했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하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당시엔 시대적 명령이었다. 1972년 유신헌법 선포와 동시에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쿠데타에 의해 집권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했으나 유신선포 이후엔 헌정 중단 사태를 맞는다. 앞서 1971년 대통령선거때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장충단 공원 유세에서 그 유명한 총통제 발언을 하게된다. 그는 당시 “선거를 잘못치르면 국민이 직접 뽑는 대선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에 의한 총통제 시행 가능성을 예언하고 경고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박정희는 유신을 단행, 스페인의 프랑코나 대만의 장제스 총통과 같이 3권을 장악하게 되고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유보된 채 형극의 길을 걷게된다. 이런 아픈 기억이 있기에 1987년 당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는 곧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서 철저히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의 폐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해벽두 전국 스크린을 강타하는 영화가 있으니, 바로 장준환 감독이 메가폰을 쥔 ‘1987’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6월 항쟁에 이은 개헌과 대선 등 소위 ‘1987 체제’를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 중 최환 공안부장 검사(하정우 분)는 묻힐뻔한 사건을 시신보존명령을 내리는 등 끝까지 철저한 부검을 고집, 세상에 진실을 알린 실제 인물이다. 안상수 당시 검사(현재 창원시장)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부검을 결정하고 총괄지휘한 이는 최환 부장검사였다. 최 부장검사는 원래 충북 영동이 고향이나 전주에서 중·고교 시절을 보내 도내에도 그와 가까운 지인들이 많다. 대표적 공안통인 그를 잘 모르는 이들도 하정우의 열연을 보면서 최환 검사의 정의감을 다시 생각한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이 영화를 관통하는 1987 체제에 대한 관심은 뜨겁기만 하다.

 

개헌을 향한 도도한 민심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무술년 한해의 화두다. <위병기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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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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