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19일 한 주민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피소됐다. 이 군수를 전주지검에 고소한 주민은 고소장에서 이 군수가 지난 해 말 한 동갑계 모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의 연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함께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주민은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선관위가 이 군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자 다시 이 군수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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