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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도심 차량 50㎞/h 이하로 / 법규 위반 땐 벌금형 도입·'보행자 우선도로'지정도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국민은 4191명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9.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교통사고로 연간 26조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에 적발된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종사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올해부터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보행자 사망사고 중 52%가 발생한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자 우선통행권’을 부여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 중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오는 2019년부터는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높인다.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인 학과시험 합격 점수를 2020년부터 80점 이상으로 높이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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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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