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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불량업소 전북 8곳 적발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점검 / 전국 3561곳 중 195곳 행정조치

고창의 한 휴게소 김밥 코너가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을 김밥에 넣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업소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의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전북 업체도 8곳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원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재고량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고, 부안의 한 업체와 익산의 업체도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김제의 한 영농조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했고, 순창의 한 영농조합도 표시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군산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영하지 않았고, 전주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6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23곳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체 22곳이었으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도 15곳이나 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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