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이 발생, 소중한 산림자원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다행히 전북지역 대형 산불이 없지만, 지난달 30일 전주 황방산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작은 산불은 계속되고 있다.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만큼 모두 바짝 경계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막 시작된 지난 11일 강원도 삼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17㏊의 피해를 내고 지난 19일 완전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산불은 수백년 조성된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당국이 복원에 나서더라도 수십년이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당 1억 원이 넘게 든다. 산불 진화 비용도 엄청나다. 이번 삼척 산불만 봐도 지난 11~19일까지 8일간 투입된 진화인력이 연인원 7000명에 달했고, 각종 진화 장비는 물론 헬기도 115대가 투입됐다.
전북지역 산불도 빈번하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이 223건에 달했고, 피해 면적은 모두 134.16㏊ 정도였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 면적 1017㏊에 미치지 않지만 도내에서도 매년 10㏊ 가량의 산림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있다.
산불 대부분은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8~1017년까지 발생한 223건의 산불 중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논밭두렁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이 36건,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낸 산불이 33건이었다. 성묘객 실화 13건, 담뱃불 실화 4건, 기타 27건 등으로 조사됐다.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잘못해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산불을 낸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건조기에 해당하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 동안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도내에서는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1만8900㏊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82개소 442㎞의 등산로는 폐쇄된다. 이 기간동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사람이 조심해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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