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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열풍속 도내 지자체 사정 '극과 극'] "변전소 연계 용량 초과"…"규제 심해 공사 어려워"

"정읍, 한도 넘어 6~7년 대기 필요"한전서 공문 / 고창지역 업체 "허가장벽 높아"군에 행정소송

태양광 열풍에 전북지역 지자체의 사정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제가 느슨해 태양광 허가도 폭증, 변전소 연계 용량이 포화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엄격한 곳은 사업자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1. ‘변전소 연계 용량 초과’. 한국전력공사가 정읍시에 보낸 공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정읍시 관내 변전소 2곳에 공급되는 전기가 한도를 넘었다는 이야기다. 정읍시는 지난해 9월 기준 무려 2891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줬다.

 

#2. 최근 고창군은 ‘태양광 거리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둬 공사를 할 수 없다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의 소송제기에 따른 것이었다. 고창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해 9월 태양광 허가는 785건이다.

 

21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정읍과 김제, 임실, 부안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필요한 변전소 연계 용량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관내 변전소 용량을 넘기고도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 준 곳이다. 이 중 정읍은 2개의 변전소가 있는데, 허가 건수를 고려할 때 모두 기준 용량(200㎿)을 넘겼다.

 

심지어 한전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접수분은 변전소 신설까지 6~7년의 연계 대기기간이 소요 예상된다’는 공문을 정읍시에 내려보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변전소 용량 초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행여 제한을 받을까 업체들의 허가신청이 3개월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현재는 사업자들에게 이 공문을 보여주며 장기간 대기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현재 임실과 부안에 변전소를 추가로 증설하는 한편, 정읍과 김제 등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변전소 설치도 쉽지 않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전자파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자체 규제가 과도하다는 행정소송을 업체 측이 낸 경우도 있다.

 

고창군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사업자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3건의 소송 중 2건은 패소했다. 고창군은 자체 운영지침에 따라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500m 이내에는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때문에 사업자들은 고창군의 규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련 민원들을 검토해 오는 6월까지 지침보다 더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조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1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자체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자칫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년간 변전소 증설을 바라보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오봉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現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은 “정부 시책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면서 “특히 송배전의 독점사업권을 지니고 있는 한전이 변전소를 서둘러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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