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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벌인 부안여고생들 성추행 교사 집유판결에 분노

“정당하지 못한 법원 판결,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비난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이슈가 되기 전 지난해 성추행의혹을 고발하고 SNS를 운영하는 등 사실상 미투 운동을 한 부안여고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심 법원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미투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부안여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은 용기를 내 교사의 성추행의혹을 알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전북도교육청은 부안여고 교사 20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바 있다.

졸업생들은 지난 23일자 성명에서 “당시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SNS로 미투 운동을 벌였다”며 “수많은 학생이 용기를 냈지만 법원 판결로 이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안여고 교사가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이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서서 만행을 고발했는데도 결과는 허탈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정당하지 못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최근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법원을 거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육 교사 박모 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도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박씨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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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미투 #부안여고
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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