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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사건 공소시효 반드시 연장하라

시간이 갈수록 가히 점입가경이다. 해마다 노벨상 단골 후보로 올랐던 고은 시인이 성 추문으로 일거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마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비서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말이다.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불타오르던 미투(Me too) 운동은 이제 우리사회 전역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밝고 건전한 사회로 가는 진통이라고는 하지만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 우리 주위에 만연했음이 재확인된다.

 

문제는 미투 운동으로 범죄사실과 가해자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성범죄는 과거 친고죄인데다 소멸시효 또한 너무 짧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제기돼 가장 눈길을 끌었던 송원씨 사건의 경우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당장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 같지만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실제 처벌로 연결되지 않고있다.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는 지난 2013년 6월 폐지됐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송 씨 사건을 예로들면,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 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나 폐지 이전의 사건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2013년 6월 법개정으로 10년으로 규정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를 단순히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적 처벌과 부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처벌강화, 2차 가해자법’ 청원이 현재 진행중인 것은 바로 이러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20만명이 넘어야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청원이 없다손치더라도 국회에서 당장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늘리고 소멸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는 적극적인 법개정을 해야 한다.

 

미투 운동이 일과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사회의 잘못을 개선하려면 탄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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