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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곡 시위 4명 징역형

군부대와 행정기관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소음 공해를 일으킨 시위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튼 장송곡이 듣는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육군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기소된 오모 씨(64)등 4명에게 각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 수준의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씨 등은 특히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72~81db의 음량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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