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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의혹 밝혀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20여 가지에 이르지만 크게 분류하면 뇌물 수수, 횡령, 조세포탈, 댓글공작 등 대략 네가지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심정은 착잡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에 이어 다섯 번째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지만 검찰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국민이 오히려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 수수를 인정하느냐”,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는 기자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국민적 의혹 사안들에 대해 떳떳이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보복 운운하며 묵살해 왔다.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김희중씨나 전직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간 경로가 밝혀졌는 데도 끝까지 사과나 반성, 해명도 없었다. 이런 태도는 실망스럽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도 아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자초한 꼴이 됐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하고, 인사나 공천·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여 원 등 1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와 다스에서 35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댓글공작에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하거나 문화·언론·예술계와 야당 탄압 등 정치공작에 국정원을 이용한 혐의 등도 그와 무관치 않다. 지난 20여년 간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돼온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번 조사에서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군과 정보기관을 정치·선거에 개입시키는 행위는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기문란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씨앗을 뿌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진실은 증거와 법리를 통해 가려진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럴 때 국기가 바로 서고 직위를 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는 MB의 언급처럼 일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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