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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6·13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 현재 2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 28명을 수사하고 있다.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것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5건, 사전 선거운동 3건 등이다. 공무원과 관련된 위반 건도 2건이 있다고 한다.

 

이는 4년 전인 6·4 지방선거 당시 1~3월에 적발된 32건 42명 수사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금품과 향응제공 등 유형은 여전했다. 당시 적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11명), 사전 선거운동(9명), 후보자 비방(4명), 인쇄물배부(3명), 벽보 훼손 등 기타(15명) 등이었다.

 

경찰은 오는 5월 22일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 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달부터 139명의 선거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관계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자 색출에 전력하고 있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다. 1991년 기초의원 선거를 필두로 출발한 지방선거가 28년째 치러지면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와 구속 등 크고 작은 처벌과 사회적 혼란, 지방예산 낭비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장이 계속돼 왔는가.

 

정치인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선거법 숙지는 물론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선거전에 앞다퉈 뛰어들어 오물만 던지고 퇴장하니 큰일이다. 도둑은 1~2명에 제한적 피해를 입히지만, 선거사범은 불특정 유권자 대부분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애초 불온한 마음을 품고 당선된 선출직들은 뇌물과 업무상배임 등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철퇴 맞은 정치인이 어디 한둘인가. 선거사범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한 중죄인이다.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법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그게 민주 시민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다. 제 영달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위인이라면 애초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물러나기 바란다. 더 나섰다가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될 뿐이다. 지난 주 구속된 이명박도 2007년 자신의 허물을 알고 후보사퇴했다면 오늘날 영어의 신세는 면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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