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7: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순창군수 페이스북 홍보글 공유한 공무원 11명 검찰 고발

황숙주 순창군수의 페이스북 홍보 글을 공유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2일 오전 9시께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장을 낸 순창군민 A씨는 “황숙주 순창군수가 시책과 치적을 개인 SNS에 게시했고,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 공무원들이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황숙주 군수가 올린 글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은 물론, 단체장 등 출마 후보를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SNS를 활용한 홍보도 금지돼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