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된 후 헬스장·골프연습장·연회장·게스트하우스 등 고급 주민공동시설을 앞세워 분양시장을 공략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는 주민 필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조차 갖추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주거공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최근 도내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이 잇따르는 모양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공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을 해준 행정에 대한 비판을 곁들여서다.
이런 배경에는 현행법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의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은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설치가 더해져 의무시설 대상으로 규정됐으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주민공동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분양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분양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그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 행정의 경우도 시공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 대부분이 분양 신청 단계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는 업체도 없다.
오늘날 작은 농촌의 마을에도 경로당은 필수시설이다. 경로당에 쌀과 기름 값이 지원되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노인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기회와 공간을 갖지 못한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공동 주택의 폐쇄적 특성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와 중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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