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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롯데아웃렛 개장 앞두고 지역상권과 대립각

상생방안 마련 자율조정회의서 합의점 못 찾아
상인들 입점연기 요구에 아웃렛측 ‘불가 입장’

▲ 오는 27일 개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롯데아웃렛 군산점.

롯데아웃렛 군산점이 오는 27일 개점을 앞둔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아웃렛이 문을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내 일부 소상공인(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과 롯데아웃렛 측은 지난 1월부터 5회에 걸쳐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자율조정회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재를 요청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들은 롯데아웃렛의 개점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아웃렛 측은 개점을 연기할 경우 채용이 확정된 300여 명의 지역민과 아웃렛 입점을 위해 영업 대기 중인 지역 상인들의 피해 발생을 우려, 개점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소상인과 의류 자영업자를 위해 전북신보에 20억원을 출연, 1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이미 65억원이 지원된 상황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나머지 상생 방안 역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롯데아웃렛은 오는 10일 또 한 차례 조정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용역을 통해 새로운 사업조정안을 만들어 심의위원회에 직권 상정해 강제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롯데아웃렛 측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을 적용, 이 같은 권고안을 거부하고 1억5000만 원의 벌금을 납부 후 영업을 시작해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문을 열 수 있다.

의류협동조합 관계자 김 모 씨는 “개점이 코앞이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롯데아웃렛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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