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남원 지역신문 기자 A씨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B후보는 남원 출신이 아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SNS에 올린 A씨를 수차례 조사했다”며 “A씨가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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