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수년 간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직장갑질119’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장이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폭로된 내용만 보면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벌어진 일인지 의아스럽다. 센터 직원들에게 새벽까지 김치를 담게 하고, 바자회나 벚꽃축제행사 등 센터의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지회 행사에 센터 직원들을 동원했다. 또 지회장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직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지회장이 최근 CCTV 영상 일부분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출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단다.
전북직장갑질119는 군산지지회가 두 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어 이런 부당한 갑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두 센터가 군산시지회와 사무공간조차 분리되지 않아 지회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는 이 같은 갑질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김장은 직원들이 그 날 하루에 일을 끝내려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것일뿐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했다. 외부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10년 넘게 분리되지 않은 지회와 센터의 운영은 올해부터 자체 운영위를 꾸려서 분리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어느 쪽의 말이 옳은지는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으나 사회복지단체 내부에서 이런 갈등과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지회나 센터 모두 시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다. 지회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 센터 종사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보게 된다. 실제 군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해임되면서 1명의 직원이 10명의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직원의 격무가 불가피하며, 장애인들도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단체는 어디까지나 지원기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 내부에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지회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연합회는 이번 기회에 도내 각 지회의 문제점들을 살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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