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친목모임서 지지 호소' 이항로 진안군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민선 7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친목모임에서 재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 재판을 공직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2시 2호법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진안군 모 음식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갑계 모임 자리에서 선거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이 군수가 올해 1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주민들이 진안가위박물관 의혹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명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애초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인 점,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