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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대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

전북에서 지난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와 홍보,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사고가 많은 걸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관행과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통계가 말해준다. 국회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246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간 평균 700건 이상, 하루 2건 이상 꼴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10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332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때문에 연간 30명 넘게 사망하고, 하루 4명꼴로 부상자가 나온 셈이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로 따지면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2.36%)보다 높은 4.18%로, 충남(4.89%)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도내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2015년 925건이던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 77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가 좀 줄었다고 해도 연간 700건 이상씩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그만큼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연간 7000~8000건씩에 이른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먹고 하는 실수’에 대해 관대한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른 음주 실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타인에게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음주운전 자체가 지닌 고도의 위험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의례적인 단속과 음주운전자의 사정을 봐주는 정상참작의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힘들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거나, 운이 없어 단속에 걸렸다고 여기는 게 음주운전자의 심리다. 대대적, 집중적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언제어디서든 음주단속이 이뤄질 때 경각심도 커진다.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술을 먹고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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