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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명예훼손”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소리소문 없이 취하한 전주시

전주시 국장과 과장 공지영 작가 상대 명예훼손 고소 지난 3월
그러나 6월 18일 전주지검에 고소 취하장 접수 “실익 없다”는 판단하에
일부 공무원과 시민 공 작가 소설 홍보에 이용됐다는 비아냥도

‘봉침여목사’ 사건과 관련, “전주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전주시가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복지환경국은 지난 6월 18일 전주지검에 공 작가에 대한 고발사건 취하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백순기 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피고발인(공 작가)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관련 행정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마치 특혜 및 비호를 한것인 양 주장했다”며 “개인적인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본인의 SNS나 2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발인들과 나아가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가지였다.

이후 시 공무원들은 전주지검 등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공 작가의 주소지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후 강남경찰서가 맡고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등을 거치면서 혐의입증의 어려움과 고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고발을 취하했다”며 “고발이후 공 작가가 SNS 등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는 등 효과가 있는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고발 전 담당 국장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고발을 진행해 놓고 결국 취하장을 접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부정여론을 막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말과 “공 작가가 내놓을 신작 소설의 노이즈 마케팅에 시가 이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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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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