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다음 달부터 밀수 등 국제범죄 사건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를 통한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범죄, 외사 사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국제여객선과 어선을 이용해 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거나 유사의약품, 보신용 동·식물을 밀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어선을 이용해 릴레이식으로 밀수품을 운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과 GPS를 장착한 밀수품을 해상으로 투하한 뒤 잠수부를 동원해 회수하는 등 밀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어선을 이용해 뱀과 마약 등을 밀반입한 일당이 군산 앞바다에서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집중단속을 통해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밀입국, 유사의약품 및 동·식물 불법반입, 해·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첩보망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국제성 범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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