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9 07:29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인력 늘려라

올 초부터 학생들에게 읽기·쓰기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전북교육청이 정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도내 국공립 학교의 도서관 사서·사서교사 배치율은 11.1%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교 649곳 가운데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55곳, 사서가 배치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43.9%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하다. 17개 시·도별로는 전남 8.0%, 경북 8.2%, 충남 9.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서교사·사서 배치율이 낮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99.2%, 서울 91.7%, 대구 78%, 경기 71.8%에 달했다.

이처럼 시·도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격차가 큰 것은 시·도 교육청의 의지문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초등학교 입학생 책꾸러미 지원과 토론협력실 구축, 독서캠프 등을 추진해서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의 기반이 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는 아직 미흡하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산과 지방교육 재정여건상 당장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배치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사서교사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사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있다. 지난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서교사는 국가공무원총정원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 두도록 했다. 때문에 학교도서관마다 사서교사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서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사서교사나 사서의 역할과 권한을 더 확대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하고 기간제나 비정규직 인력이 대다수인 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마땅하다. 아무리 시설과 자료를 잘 갖추어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학교도서관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