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감 문제제기 따라 정부 개정 착수
경력 30년, 55세 이상 원로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수당)이 내년부터 영양교사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가산금 지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반공무원 중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 대우수당, 필수요원수당, 정기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55세 이상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함에도 원로수당을 받지 못해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모든 공무원이 승진을 못할 경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우수당 또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영양교사는 일반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우수당은 물론 원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입법, 정부가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정책 질의를 통해 바로잡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비록 소수라도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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