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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될 위기 처하자 재판 받다 달아난 2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15분께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판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하자 피고인석을 이탈,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관리대원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도주 5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법정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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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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