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출석기간·조사기준일·조사대상·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 출석요구서 확인등의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 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 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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