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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 방화치사사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선원 이모씨(55)에게 무기징역 선고
“범행도구 미리 훔쳐, 우발적 범행이라 볼수 없어”, “사회격리후 평생 뉘우치고 속죄해야”

▲ 지난 17일 방화범 이모 씨가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봉쇄한 군산시 7080크럽 출입문 모습. 조현욱 기자
▲ 지난 6월 17일 방화범 이모 씨가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봉쇄한 군산시 7080크럽 출입문 모습. 조현욱 기자

술값 시비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씨(5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우발적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나 사과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질타한 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 20만원의 술값 시비 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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