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사회공공성위원회는 5일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생활고 비관 비극사건과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20일 68세·39세의 모자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다.
단체는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의 유대가 느슨해졌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재정이나 제도의 미비로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다급하게 내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바로 포착해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 민노총 등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과금과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를 파악해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하는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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